장애인 차량용 LPG연료 지원정책 변경 시행 1. 2004년 12월 1일부터는 월 250리터까지 사용하도록 했는데 월별 사용량 한도를 꼭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?
→그렇습니다. 사용량 설정은 늘어나는 장애인의 차량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일부 LPG 오.남용을 줄여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시책에도 호응하기 위한 것입니다. 조금씩만 양보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LPG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고,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에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.
2. 월 250리터 사용은 어느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거리입니까?
→월 250리터는 연간 22,8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이며 장애인 이동시 차량이용 필요성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일반국민 평균사용량보다 다소 높게 정한 것입니다.
3. 월 250리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,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LPG충전을 해도 되나요?
→안됩니다. LPG지원책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LPG승요차에 대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편의들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위반사례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및 LPG할인 구입기능을 정지당합니다.
4. 종전에 1회 충전시 4만원이 조금 넘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해 불편했습니다. 12월 1일부터는 4만원 이상이 나와도 LPG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?
→그렇습니다. 1회 충전시 충전금액 제한 사항은 이번 조치로 시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